가인정자 → 정인정자 전환, 이렇게 하세요
이직확인서 반려 후 수정 완료인데도 ‘가인정자’로 보일 때의 처리 순서
핵심 : 이직확인서 서류 수정 완료는 “서류 담당자” 단계이고, 가인정 → 정인정 반영은 “실업인정 담당자”가 해야 최종 적용됩니다. 그러니 실업인정 담당 창구에 직접 전화해 “상태 반영” 요청하세요.
1) 전환 체크리스트 (3단계)
- 이직확인서 ‘수정 완료’ 확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서류 담당)에서 처리 완료 통보 받음
- 실업인정 담당 창구 연락 – “수정 완료된 이직확인서 반영 요청, 가인정 → 정인정 전환” 요청
- 고용24/취업드림 재조회 – 보통 당일~익일 오전 사이 정인정으로 변경
* 시스템 반영이 1~2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익일 오전 재조회 추천.
2) 담당자 역할 구분
담당 | 하는 일 | 언제 연락? |
---|---|---|
이직확인서 담당 | 회사 전송 서류 검토·오류 수정 (퇴직일/사유/급여) | 반려/보완 발생 시, 서류 수정 진행 상황 확인 |
실업인정 담당 | 가인정/정인정 상태 반영, 수급 처리·일정 관리 | 서류 수정 완료 후에도 가인정일 때 → 상태 반영 요청 |
3) 상태별 조치표
고용24/취업드림 상태 | 의미 | 다음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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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보완) | 이직확인서 오류/누락 → 서류 담당이 수정 필요 | 회사·서류 담당에 재전송 요청 |
가인정 | 임시 인정 상태(서류 확정 전) | 실업인정 담당에게 상태 반영 요청 → 정인정 전환 |
정인정 | 최종 반영 완료 | 수급 일정·인정일에 맞춰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