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0일! 이직확인서 자격상실 신고 안 하면 실업급여 늦어집니다 (신고 절차 총정리)

이직확인서가 제때 처리되려면 먼저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가 정확히 이뤄져야 합니다. 신고가 늦거나 값이 다르면 실업급여 심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핵심만 빠르게 정리했습니다.


1)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란?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사업주)가 고용보험 전산(EI)에 퇴직일·사유를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신고가 반영되어야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조회·처리됩니다.

  • 신고 주체: 사업주(인사/노무 담당)
  • 기한: 퇴직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권장: 즉시)

2) 신고 전 준비 서류

  • 근로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또는 대체식별)
  • 퇴직일·퇴직사유(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해고/자진 등)
  • 재직기간·평균임금 산출 자료(이직확인서 연동)

3) 온라인 신고 절차

  1. 고용보험(ei.go.kr) 사업장 로그인
  2. 민원 → 피보험자 관리 → 자격상실 신고 메뉴 선택
  3. 퇴직자 선택 → 퇴직일·사유·평균임금(필요 시) 입력
  4. 제출 후 전송완료 상태 확인, 접수번호 저장
  5. 이직확인서 전자제출까지 연계 완료

※ 전산 반영은 보통 3~5영업일. 월말·연말엔 더 소요될 수 있어요.

4) 자주 생기는 오류와 대처

  • 사유 코드 불일치 → 사직서 문구와 동일하게 정정 전송
  • 임시저장 상태 → 제출 버튼 재확인(전송이력 캡처 권장)
  • 사업자번호/담당자 변경 → 사업장 정보 최신화 후 재전송
  • 반려 → 반려 사유 열람 후 증빙 보완(급여명세·통장내역 등)

5) 마지막 체크리스트

  • 퇴직 즉시 자격상실 신고 요청(10일 내)
  • ‘전송완료’·접수번호 보관 → 이직확인서 조회로 연동 확인
  • 3~5영업일 경과 후에도 미반영이면 135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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