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가 일상화되면서 미성년자 개인통관고유번호(PCN) 발급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장난감·의류·전자기기 등 개인 사용 목적의 해외 물품을 주문할 경우,
반드시 자녀 본인 명의의 개인통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14세 미만/14세 이상 미성년자 발급 기준, 본인인증 방식, 발급·조회·재발급 절차까지
3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미성년자 통관번호 발급하기
번호 조회·재발급하기
유니패스 접속하기
미성년자 발급 기준
📌 14세 이상 미성년자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보유 시 성인과 동일하게 발급
- 부모 동의 불필요
- 발급 즉시 해외직구에 사용 가능
📌 14세 미만 아동
- 본인 명의 인증수단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부모) 본인인증으로 발급
- 부모 인증 → 자녀 정보 입력 → 즉시 발급
- 해외 쇼핑몰의 수취인 영문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자녀에게 해외직구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도 통관은 자녀 명의로 진행해야 함에 유의하세요.
발급 절차
미성년자 개인통관번호 발급은 유니패스(UNIPASS)에서 간편 인증 후 바로 처리됩니다.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통관번호 발급하기📌 유니패스 접속
- 모바일·PC 모두 가능
- 메뉴: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선택
📌 본인인증 진행
- 14세 이상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 14세 미만 → 부모 명의 휴대폰 or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 기본 정보 입력
- 자녀 이름, 영문 이름, 생년월일, 주소 입력
- 영문 이름은 해외 쇼핑몰 수령 정보와 반드시 동일해야 함
📌 개인통관번호 즉시 발급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가 생성되며,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관번호 발급하기번호 조회·재발급 방법
번호를 잊어버렸거나 도용이 의심될 경우 아래 절차로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방법
- 유니패스 → 개인통관번호 조회 메뉴 → 본인인증 → 즉시 확인
- 정부24 ‘나의 생활정보’에서도 조회 가능
📌 재발급 방법
- 유니패스 → 조회 → 재발급 버튼 선택
- 재발급 즉시 기존 번호는 폐기
- 해외쇼핑몰·배송대행지 저장번호는 모두 새 번호로 변경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