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기준 │ 금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추진, 신용회복위원회 협력
새도약기금 한눈에 보기
- 대상 채권: 연체기간 7년 이상 · 채권잔액 5천만 원 이하
- 운영 방식: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 → 소득·재산 심사 후 소각 또는 최대 80% 감면
- 신청: 개별 신청 불필요 (대상 채권을 순차 매입, 심사 후 통지)
- 일정: 2025년~ 순차 매입, 2026년부터 본격 소각·채무조정
왜 신청이 필요 없나요?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직접 접수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부·금융권이 대상 채권을 먼저 매입한 뒤 요건 충족자를 선별해 안내합니다. 따라서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포함되고, 통지 후 절차(소득·재산 제출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 기준과 혜택
- 완전 소각: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가능 재산 없음
- 부분 감면: 상환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원금 최대 80%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 추진
- 제외: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일부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대안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지원 가능:
- 연체 5년 이상: 새도약기금과 유사한 감면율(30~80%)
- 연체 5년 미만: 신용회복위원회 기존 기준(20~70%)
※ 이 특별 프로그램은 신용회복위원회에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이미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을 위해 5천억 원 규모 특례 대출이 마련되어 일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한 정부 입장
정부는 “성실 상환자에 대한 공감과 형평성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장기 연체자 재기를 통한 경제 선순환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의사항
- 개별 연락 전까지는 사칭 문자·전화를 주의하세요. (수수료 요구·선입금 요구는 보이스피싱 의심)
- 자산·소득 자료 제출 시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제외 또는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대상 통지 및 절차는 기관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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